생보-손보-저축銀, 예금보험료 부담 커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13일 03시 00분


예보, 내년부터 차등요율제 강화… 할인혜택 금융사 50%로 제한

 내년부터 예금보험료 할인을 받는 금융회사의 비중이 50%로 제한된다. 또 유동성 비율과 순자산 비율 등이 낮은 금융회사는 예금보험료를 5% 더 내야 한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따라 예금보험료를 깎아주거나 할증하는 ‘차등보험요율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이 19일 예금보험위원회를 통과하면 20일부터 시행된다. 예금보험료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이 경영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예보에 예금보험기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이다. 예보는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때 이 기금으로 예금자에게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예금을 지급한다.

 예보는 우선 2017, 2018년 금융업권별로 보험료를 할인받는 1등급 회사의 비중을 50%로 제한하기로 했다. 2019년부터는 그 비중이 40%로 줄어든다.

 보험료 할증, 할인 폭도 확대된다. 현재 1등급을 받은 금융회사는 보험료를 5% 할인받고, 3등급인 회사는 2.5%를 더 낸다. 할인 및 할증 폭은 내년에 ‘±5%’가 적용되고 단계적으로 늘어나 2021년부터 ‘±10%’로 확대된다.

 예보가 지난해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예금보험료는 모두 1조4000억 원이다. 예보는 개선안을 적용하면 생명보험 손해보험 저축은행 업계의 부담은 늘지만 은행 증권 업계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차등요율제#할인혜택#금융사#예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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