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내 정기심사 받아야” 규칙… 석달내 시작하면 된다고 해석
국내 수입 계속되는데도 태평
“3개월 이내에 정기심사를 받아야 한다.”
일반인들은 이 글귀를 어떻게 해석할까. 대부분은 심사 절차가 3개월 이내에 끝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지만 이를 두고 ‘3개월 내에 심사를 시작하면 된다’고 해석하는 곳이 있다. 바로 ‘안전의 최후 보루’인 KS인증을 관리하는 국가기술표준원이다.
동아일보는 8월 16일자에 중국 타이강(泰鋼)강철이 품질 문제로 KS인증이 취소됐음에도 KS인증을 가지고 있는 신창다(흠長達)강철의 KS인증을 양수받아 버젓이 한국에 철근을 ‘꼼수수출’한 사실을 보도했다.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지적됐고,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법에 루프홀(허술한 구멍)이 있다”고 인정하며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그런데 문제가 이뿐만이 아니었다.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16조 2항은 타이강처럼 다른 업체의 설비를 사들여 이전했을 때 “공장의 이전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기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신창다의 KS인증이 타이강에 이전된 날이 6월 27일이었기 때문에 이 규칙대로라면 3개월 뒤인 9월 26일까지는 심사가 이뤄졌어야 한다. 하지만 이날까지 심사가 이뤄지기는커녕 타이강은 이날 오후에야 당국에 심사신청서를 제출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주 장관이 이 문제로 질타를 받은 날이기도 하다. 심사신청서를 받은 당일 심사가 이뤄질 수는 없는 일이고, 심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양수 3개월이 지났지만 타이강 철근의 국내 유통은 여전히 막을 길이 없다.
표준원 측은 기자가 이 내용을 지적하자 “보는 사람에 따라 해석이 모호할 수는 있다”면서도 “심사는 내부규정에 따라 문제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표준원은 “시행규칙에서 품목별로 적합한 심사기준과 방법은 인증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 문구가 어떻게 해석이 모호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심사 기간도 시행규칙이 정한 ‘3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마땅한 것이다.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표준원의 해석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억지”라며 “KS인증 양수제도를 바로잡으면서 꼭 함께 다뤄져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안전이 걸린 문제에 ‘모호한 해석’은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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