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제18호 태풍 ‘차바’로 큰 피해를 입은 제주도와 부산 사하구, 경북 경주시, 경남 통영 거제 양산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이에 앞서 울산 북구와 울주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바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규모가 선포 기준(75억 원 이상)을 충족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 비용 가운데 지방비의 50∼80%를 국고로 지원한다. 또 피해 주민은 건강보험료 30∼50%, 주택용 전기료 100%, 도시가스 1개월, 통신요금 1만2500원 등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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