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 마감 서울시 입찰서 배제 논란
市 “항속거리 800km 등 요건 미달” vs KAI “과도한 기준… 안전 문제없어”
국산 헬기 ‘수리온’으로 서울시의 소방헬기 구매입찰에 뛰어들었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시가 사실상 구매 기종을 정해놓고 과도한 입찰 요건을 내세우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유일하게 입찰에 참여한 외국산 기종은 수리온보다 100억 원 가까이 비싸 서울시가 적절한 요건을 내세운 것인지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서울소방재난본부는 현재 진행 중인 소방헬기(1대) 구매 재입찰을 다음 달 1일 마감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소방본부가 이달 5일 마감한 입찰에 이탈리아 아구스타웨스트랜드(AW)의 ‘AW189’가 응찰했지만, 규정상 응찰업체가 단 한 곳뿐일 때는 재입찰을 하게 돼 있다. 하지만 재입찰에서도 더이상 응찰하는 곳이 없으면 서울소방본부는 AW와 일대일로 수의계약을 하게 된다.
당초 KAI는 ‘수리온’을 내세워 입찰에 뛰어들 계획이었다. 하지만 서울시가 ‘항속거리(이륙부터 연료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비행거리) 800km 이상’ ‘국토교통부 형식증명’ 등을 요구해 응찰조차 못 하고 있다. 수리온은 항속거리가 약 770km이며, 군용 목적을 위주로 개발됐기 때문에 국토부가 아니라 방위사업청의 형식인증만 받은 상태다.
서울시가 “안전성을 위해 필요한 요건”이라고 하는 반면에 KAI 측은 지나치다는 반응이다. 서울보다 임무 범위가 훨씬 넓은 강원도도 소방헬기를 구매할 때 항속거리 요건이 750km였고, 제주도는 620km였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권순경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실제 헬기를 운용할 조종사와 정비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국토부 형식증명은 주로 민간 헬기가 받는데, 장착된 엔진 두 개 중 하나가 고장 나는 경우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지를 본다. 서울시 측은 “안전을 위해 국제 기준에 맞는 인증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KAI 측은 “수리온도 한쪽 엔진 고장 시 안전한 착륙을 하는 데 이상이 없다는 것은 시험으로 입증됐다”며 “군용으로 개발돼 인증 과정이 달랐을 뿐이며, 향후 국토부의 특별감항증명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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