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영학)는 20일 싼타페 DM R2.0 2WD 모델을 구입한 소비자 1890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1인 당 41만4000원 씩(총 약 7억3800만 원)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2014년 7월 제기했다.
현대차는 해당 모델의 복합연비를 L 당 14.4㎞라고 표시했으나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연비조사에서는 L 당 13.2㎞로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측정한 조사에서는 L 당 14.3㎞로 나왔다. 원고들은 국토부 측정 결과를 근거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연비 측정 결과는 연료 종류나 가속페달 변화량, 냉각 방식, 사용 습관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며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연비를 측정해도 항상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국토부와 산자부의 연비조사는 조건과 방법이 다른 상태에서 이뤄졌다"며 "국토부 조사결과에 대해 별도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싼타페의 실제 연비가 표시 연비보다 법이 정한 허용오차인 5% 이상 낮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은택 기자nab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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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1 09:10:19
같은 정부 기관인데, 이런것 측정하을 위해 2원화시켜 놓은것 자체가 논란의 소지가 있다. 한 기관으로 통합해라. 또 판돌은 왜 업체측에 유리한 측정 결과에 치우치는 판결을 하는가? 차라리 이런 경우 두 기관이 측정한 방법을 따져봐야 한다, 그것도 대등하면 평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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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1 09:10:19
같은 정부 기관인데, 이런것 측정하을 위해 2원화시켜 놓은것 자체가 논란의 소지가 있다. 한 기관으로 통합해라. 또 판돌은 왜 업체측에 유리한 측정 결과에 치우치는 판결을 하는가? 차라리 이런 경우 두 기관이 측정한 방법을 따져봐야 한다, 그것도 대등하면 평균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