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영학)는 20일 싼타페 DM R2.0 2WD 모델을 구입한 소비자 1890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1인당 41만4000원씩(총 약 7억3800만 원)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2014년 7월 제기했다.
현대차는 해당 모델의 복합연비를 L당 14.4km라고 표시했으나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연비조사에서는 L당 13.2km로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측정한 조사에서는 L당 14.3km로 나왔다. 원고들은 국토부 측정 결과를 근거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연비 측정 결과는 연료 종류나 가속페달 변화량, 냉각 방식, 사용 습관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며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연비를 측정해도 항상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국토부와 산자부의 연비조사는 조건과 방법이 다른 상태에서 이뤄졌다”며 “국토부 조사 결과에 대해 별도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싼타페의 실제 연비가 표시 연비보다 법이 정한 허용오차인 5% 이상 낮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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