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의 보험료가 소급 할인된다. 2014년 4월 이후 실손보험 계약을 갱신했다면 기존에 낸 보험료의 5∼10%를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이런 내용이 담긴 ‘실손보험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비 급여청구분을 국가에서 보장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으로서 2014년 말 현재 148만 명에 이른다.
2014년 4월 이들을 대상으로 실손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가 도입됐지만 이용 실적은 미미하다. 지난해 보험료 할인이 적용된 계약은 4643건, 할인 금액은 약 3700만 원에 그쳤다. 현재 보험사 25곳이 보험료를 5%, 알리안츠생명은 10% 할인해 준다.
이에 금감원은 이달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기존에 가입한 실손보험 계약을 갱신할 때에도 할인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2009년 10월 실손보험 표준화 이후 가입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대상으로 2014년 4월 이후 실손보험을 갱신한 시점부터 소급해서 할인해 준다. 보험사에 따라 그간 낸 보험료에서 할인된 금액을 돌려주거나 앞으로 낼 보험료에서 깎아주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