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A 씨는 얼마 전 회사 동료의 추천을 받고 코스닥에 상장한 B사에 3000만 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그가 투자한 B사는 얼마 안돼 재무 상황 악화 등을 이유로 상장 폐지됐다. 투자한 돈을 모두 날려 버린 A 씨는 “B사가 무슨 사업을 하고, 재무 상태는 괜찮은지 등의 기초적인 내용도 살펴보지 않은 채 남의 말만 듣고 투자한 게 화근”이라며 뒤늦게 후회했다.
A 씨처럼 ‘묻지 마 투자’를 했다가 피해를 본 사람이 적지 않다. 금융투자 전문가들은 상장법인이 경영 성과, 재무 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서류인 사업보고서 등을 꼼꼼히 챙겨 보면 투자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 최대주주 자주 바뀌면 일단 의심
금융감독원은 25일 금융소비자를 위한 실용 금융정보를 담은 ‘금융꿀팁 200선’의 15번째로 ‘주식 및 채권투자에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소개했다. 투자하려는 회사의 사업보고서나 증권신고서 등 기본 정보는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최대주주가 자주 바뀌는 회사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 기업이 최대주주를 변경하면 대개 신규 자금이 유입되고 사업 영역이 확대된다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기도 한다. 하지만 최대주주가 자주 바뀐다는 것은 그만큼 경영 상태가 불안하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최대주주 변동 내용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분기나 반기별 사업보고서를 열어 ‘주주에 관한 사항’란에 있는 ‘최대주주 변동현황’을 찾아보면 된다.
최근 3년간 최대주주의 변동이 없는 회사 중 상장이 폐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곳은 13%에 그쳤다. 반면 최대주주가 두 번 이상 바뀐 회사는 전체 106곳 중 54곳(51%)이 상장 폐지나 관리종목 지정 처분을 받았다.
임직원의 횡령 및 배임 발생 여부도 체크 포인트다. 코스닥 기업의 경우 횡령 및 배임 규모가 자기자본의 100분의 3 이상이거나 10억 원 이상이면 상장 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지난해 1월부터 올 6월 말까지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 98곳 중 25곳은 대표이사 또는 임원 등이 횡령 및 배임을 저질러 이를 공시했다. 투자하려는 회사의 횡령 및 배임 사례는 사업보고서의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란의 ‘제재현황’에 나와 있다.
○ 정정 요구 받은 기업은 신중하게 투자
공모(公募)보다 사모(私募) 방식의 자금 조달 비중이 높은 회사도 유의하는 것이 좋다. 50인 미만 소수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사모 방식은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데, 이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징후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받은 기업도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정정 요구는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불분명할 때 이를 정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증권신고서의 정정 전후를 비교한 대조표를 통해 수정된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다.
또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검색되지 않는 소규모 비상장법인에 투자할 때는 더욱 철저하게 위험요소를 점검해봐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장의 실체가 없거나 매출실적이 부진한데도 신재생에너지나 신기술 도입 등을 내세우며 고수익 보장을 홍보하는 회사는 일단 의심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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