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Life]다양하게 절세하는 연금저축… ‘13월의 보너스’가 늘어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27일 03시 00분


적립시점 활용한 연금저축 노하우

 직장인 A 씨는 연금저축에 가입해 2014년 500만 원을 넣었다. 2014년분 연말정산 때 A 씨가 연금저축으로 돌려받은 세금은 52만8000원. 연금저축 연간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여윳돈이 부족해 200만 원밖에 넣지 못해 세액공제액도 26만4000원으로 줄었다.

 A 씨는 최근 2014년 세액공제 한도보다 더 많이 냈던 100만 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납입연도 전환특례제도’를 활용하면 2015년분 연말정산 때 100만 원을 더해 모두 300만 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13만2000원의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놓친 셈이다.

 최근 세법이 개정되면서 연금저축을 통해 절세하는 방법이 다양해졌다. 이를 몰라 A 씨처럼 연금저축의 다양한 절세 혜택을 놓치고 있는 경우도 많다.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릴 수 있는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를 짚어봤다.



세액공제 한도 초과 납입액은 이월 가능

  ‘납입연도 전환특례제도’는 연금저축에 연간 세액공제 한도보다 더 많은 금액을 넣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이다. 즉, 2015년과 올해 각각 500만 원, 200만 원을 연금저축에 부었다면 올해분 연말정산 때 300만 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300만 원은 2015년 연간 세액공제 한도 초과납입액 100만 원에 올해 납입액 200만 원을 더한 금액이다.

 예전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는데 2014년 2월 개정된 소득세법이 시행되면서 바뀐 사항이다. 따라서 2014년에 넣었던 연금저축 초과납입액도 올해분 연말정산에 포함할 수 있다. 2014년 5월부터 그해 12월까지 연간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 원을 초과했다면, 더 많이 넣은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다. 연금저축에 가입한 금융사에 신분증,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제출하고 수정된 연금납입확인서를 받아 연말정산 때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된다. 소득·세액공제확인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부부 중 소득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세요”

 또 연금저축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도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지난해부터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직장인의 경우 세전 연봉이 5500만 원을 넘으면 13.2%, 5500만 원 이하면 16.5%다. 즉, 소득이 낮으면 세액공제율이 3.3%포인트 더 높은 것이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적은 사람의 연금저축 한도를 먼저 채우는 게 더 유리하다. 부부가 합쳐서 500만 원을 똑같이 연금저축에 넣더라도 소득이 적은 사람 명의로 400만 원을 납입하면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남편과 아내의 연봉이 각각 6000만 원, 4000만 원일 때 남편이 400만 원을 납입하면 세액공제액은 52만8000만 원이다. 하지만 아내가 400만 원을 넣으면 세액공제액은 66만 원으로 올라간다.

 여유가 된다면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추가로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연금저축에 400만 원을 넣은 뒤 IRP에 300만 원을 납입하면 총 7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저축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IRP에만 700만 원을 넣어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연금저축#신한은행#연금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