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시중은행 및 보험사 14곳에 연말까지의 적격대출 한도 총 2조 원을 추가 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행은 신한·우리·KEB하나·NH농협·IBK기업·SC·씨티·수협·경남·부산·대구·광주은행 등 12곳이며, 보험사는 교보생명과 흥국생명 등 2곳이다. 기존에 적격대출을 판매하던 KB국민·전북·제주은행과 삼성생명은 추가 한도를 신청하지 않고 대출을 중단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추가 한도를 배정해 달라고 희망한 기관에 한해 배정했다”며 “실수요층의 자금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은행별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시 추가 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콜센터(1688-8114)를 통해서도 취급 기관을 안내할 방침이다.
적격대출은 9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5억 원을 빌릴 수 있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최장 30년간 나눠 갚을 수 있고 시중은행 변동금리 대출 상품보다 금리가 낮다.
한편 이날 주택금융공사는 11월 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했다.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연 2.5%(10년)∼2.75%(3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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