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의 법인 영업이 31일부터 11월 9일까지 열흘간 전면 중단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위반한 LG유플러스에 대해 과징금 18억2000만 원과 법인 부문 영업 금지 등의 제재안을 지난달 의결한 바 있다. LG유플러스는 기업에만 팔아야 하는 법인폰을 개인에게 판매하고 법인용 판매점에 불법 지원금을 준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LG유플러스는 이 기간에 법인 영업 신규 가입 및 번호이동 고객 유치를 할 수 없다. 일반 소매대리점 영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이동통신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의 가입자 손실이 하루 평균 1000여 건, 열흘간 1만여 건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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