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가 경제 지주와 금융 지주로 개편되면서 기존 중앙회 공제사업 조직이 농협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으로 분리됐다. 이로 인해 농축협 조합이 공제사업자에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법적 지위가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농축협 조합은 점포당 보험 모집 인원을 2인 이내로 제한하고, 점포 외 모집이 금지되는 등 보험업법에 따른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하지만 농축협 조합에 대해선 5년 동안 규제를 유예하는 보험특례를 적용받았다. 그동안 농민 조합원의 상호부조 성격으로 추진돼 온 공제사업의 특성을 감안하고, 급격한 전환으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였다.
이 보험특례 조치가 내년 2월 말이면 종료된다. 특례가 폐지될 경우 원스톱 금융보험 서비스가 불가능해 농가의 불편이 커질 것이고, 농업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역시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농축협은 대부분 서민형 금융기관으로서 도서 산간 등 수익성이 없는 지역에서 주민의 종합금융센터 역할을 해오고 있다. 전국 1200여 개 농축협 조합의 보험특례 조치가 종료될 경우 약 357만 명에 달하는 고객의 불편과 불이익이 불가피하다.
농협의 공제보험 사업은 민간 보험사에 비해 농업인에 대해 높은 보장 수준을 제공해 왔다. 민간 보험사가 꺼리는 농업시설에 대한 폭 넓은 보장과 함께 정부의 정책보험을 제공해 농업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에 크게 기여해 왔다. 이러한 특례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 농축협이 조합원을 위해 수행해 온 다양한 공익사업이 축소돼 농업인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다. 쌀값 폭락,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등으로 인해 농업과 농촌에 악재가 계속되는 가운데 특례마저 종료된다면 지역조합의 존립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의 경우에도 협동조합의 보험영업에 대해서는 제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지 않다. 농축협의 보험 특례는 새로운 특혜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지난 50여 년간 수행해 온 기존의 사업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다. 이런 측면에서 농축협 조합에 대한 보험특례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농협 공제보험 사업도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좋은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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