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의류관련 피해 매년 증가…전년대비 27% ↑

  • 동아경제
  • 입력 2016년 11월 1일 15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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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의류관련 피해 유형별 현황. 자료출처=한국소비자원
인터넷쇼핑몰 의류관련 피해 유형별 현황. 자료출처=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 “통신판매업 신고업체 이용하고, 청약철회는 7일 이내 통지해야”

#장면1. 경기도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김모씨는 지난 1월 11일 인터넷쇼핑몰에서 치마를 주문하고 2만6000원을 결제했다. 같은 달 13일, 제품을 배송받고 입어보니 사이즈가 맞지 않아 사업자에게 청약철회를 통지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할인상품은 교환 및 환급이 불가하다는 점을 고지하였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장면2.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이모씨는 지난 3월 14일 인터넷쇼핑몰에서 의류 2벌을 주문하고 무통장 입금으로 18만1500원을 결제했다. 의류 1벌은 수령하였으나 나머지 1벌은 주문한지 1개월이 경과하도록 배송이 지연됐다. 이 씨는 사업자에게 배송이 어려우면 환급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3개월이 지나도록 처리가 되지 않았다.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의류의 청약철회 거부, 계약 불이행, 품질 불량 등의 피해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한국소비자원이 1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인터넷쇼핑몰 의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의 경우 9월까지 959건이 접수돼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959건을 분석한 결과 ▲청약철회 거부 및 환급지연 피해가 48.6%(466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불이행 22.7%(218건) ▲품질 불량 22.6%(217건) ▲부당행위 3.5%(3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물품을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3영업일 이내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그러나 할인 또는 특정 상품(니트류, 흰색 의류)이라는 이유 등으로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대금 환급을 지연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송을 지연하거나 사은품 또는 포인트를 지급하지 않는 등 계약 불이행에 따른 피해와 품질 하자에 대해 착용 또는 세탁을 이유로 교환, 환급 등의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아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피해구제 처리가 완료된 958건 가운데 계약해제, 계약이행, 환급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53.4%(512건)로 나타났다.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는 사업자가 환급 불가를 미리 고지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의류 특성상 착용 및 세탁 이후 발견된 품질 하자에 대해서 사업자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소비자원은 인터넷쇼핑몰 의류 피해와 관련,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주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해 부당한 청약철회 거부, 계약 불이행 등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및 개선을 요청헸고,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는 수시로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청약철회는 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통지하고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인터넷쇼핑몰과는 거래하지 않으며 ▲구입 전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등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고 ▲현금 결제 시 에스크로 등 구매안전서비스가 확보된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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