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분양현장]의왕 ‘백운밸리’ 인접 그린벨트 땅 3.3㎡당 95만 원부터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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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학의동 일대 토지 분양

 ㈜에머랜스에서는 백운지식문화밸리 인근 도로에 접한 의왕시 학의동 일대 도시지역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토지를 선착순 공개 분양하고 있다. 분양금액은 299∼702㎡ 단위로 3.3㎡당 95만∼125만 원이다. 잔금 납입 후 소유권이 이전된다. 매각 토지는 의왕시가 추진하는 백운호수 주변의 대규모 개발사업인 ‘백운지식문화밸리’ 초근접지로 도로를 접하고 있으며 평지 수준의 낮은 임야로 신도시 완성 후 도시확장으로 지가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거시적 투자성이 기대되는 토지이다. 이 지역은 백운호수와 연접된 천혜의 자연환경과 함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경부·영동·서해안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의 요지이며 의왕∼과천 고속화도로를 이용해 강남까지 15분대(15km)에 진입할 수 있어 마지막 남은 신강남권 개발 예정지로 주목 받는 지역이다.

의왕 백운지식문화밸리 첫 삽

 의왕시는 5월 백운지식문화밸리(이하 백운밸리) 착공식을 가졌다. 1조6000억 원이 투입되는 백운밸리 사업은 의왕시 학의동 백운호수 인근 그린벨트 용지를 해제해 확보한 95만 ㎡ 부지에 4080가구 규모 주거단지(단독 및 공동주택) 조성과 함께 시의 부족한 자족기능을 보완할 롯데 복합쇼핑몰, 업무 및 의료시설 등을 조성하는 의왕시의 숙원사업이다.

 10월 공동주택(총 2400가구)을 분양하고 2018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사업지구 내에는 10만 ㎡ 규모의 롯데 복합쇼핑몰이 2018년에 들어선다. 공원과 녹지의 비율은 20.1%에 이르며, 주거단지는 전용 60㎡ 이하 1304가구, 60∼85㎡ 2189가구, 85㎡ 초과 415가구로 조성되고 이 중 단독주택 172호를 제외한 3908가구가 아파트다.

 의왕시는 지난해 경기도로부터 실시계획 인가를 받는 등 개발 사업 시행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모두 마쳤으며 사업이 마무리되는 2018년 이후에는 롯데복합쇼핑몰, 업무 및 상업·의료시설 등과 함께 1만 명 규모의 직간접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되며 연간 1000만 명 이상의 국내외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백운밸리 신도시가 완공되면 인구도 늘어나게 돼 교통환경도 개선된다. 의왕시 신도시 사업지구와 내손로 구간을 확장하는 백운로 확장사업(4차로)이 2017년 7월 착공해 2018년 5월 완공할 계획이며 개발되는 신도시의 의일로는 6차로로 제2경인 고속도로와 연결이 되며 경인, 영동, 서해안, 경부 등 주요 고속도로와 10분 이내로 연결되고 있다.

 이 일대 부동산시장은 개발 기대감에 꿈틀대고 있다. 인근 그린벨트 외 거래가 가능한 땅의 매물은 가격 상승 기대감에 대부분 증발해 버렸다. 현재 매각 필지 주변 그린벨트 전답의 경우 200만∼3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그린벨트가 해제돼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800만∼1500만 원으로 부르는 게 값이라는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이곳엔 개발할 수 있는 땅이 별로 없어 주변 그린벨트를 풀어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수도권 도시지역 임야, 투자처로 급부상

 최근 정부가 불필요한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 하기 위해 전국에 있는 그린벨트의 대한 환경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30만 ㎡(약 9만 평) 이하 그린벨트의 경우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9년에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을 바탕으로 2020년까지 국토면적의 3.9%(3862㎢)에 달하는 그린벨트 중 여의도 면적(2.8㎢)의 83배에 이르는 233㎢의 그린벨트가 해제될 예정이다.

 특히 경기도는 여의도의 약 17배에 달하는 그린벨트 지역이 해제돼 개발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으로 그린벨트 지정 후 변화된 여건에 따라 환경보전의 필요성이 낮은 곳은 지자체 판단으로 개발을 허용하겠다는 취지이다.

 정부는 지난해 그린벨트 내 물류시설 건축 허용과 공장 건폐율 대폭 완화 등 규제 완화 방침을 내놓았다. 특히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에 물류시설을 지을 경우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40%로, 중소·영세기업가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엔 건폐율을 40%에서 70%로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각 지자체는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소규모 단절된 토지, 도시개발 주변지역은 개발이 가능한 쪽으로 규제를 해제토록 할 방침이다.

 의왕시는 수도권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85.5%나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만큼 규제 완화 시 수혜가 예상된다. 부동산 관계자는 ”그동안 그린벨트 때문에 개발이 제한되었던 지역 땅값이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 맞물리면서 “강남과 가까운 의왕 백운지식문화밸리,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그린벨트가 속속 풀리고 있다”며 “개발이 본격화하면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수도권 개발호재가 있는 의왕 백운호수변 토지는 신도시 완성 후 지가상승이 예상된다”며 이번이 신강남권 의왕 토지를 저렴하게 소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문의 031-461-9220

황효진 기자 herald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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