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송파·서초·강동구 등 '강남 4구'와 경기 과천 지역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권 거래가 사실상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주택공급 축소를 골자로 한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이후 두 달 만에 나오는 정책으로 과열된 청약 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관리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과 세종시 전역, 경기와 부산 일부 지역 등 37곳 지방자치단체를 '청약 조정대상지역(조정지역)'으로 묶어 관리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연장되고 세대주가 아니거나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1순위 청약을 할 수 없게 된다.
특히 강남 4구와 과천에서는 입주시점인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돼 사실상 분양권 거래를 금지했다. 또 강남 4구를 제외한 서울 나머지 지역(비강남)과 경기 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동탄2신도시)·세종시에서도 공공택지 내 아파트의 경우 입주 시점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서울 비강남과 성남 민간택지는 기존보다 1년 늘어난 1년 6개월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다만 부산은 주택법상 지방 민간택지가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이 아니어서 전매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앞으로도 시장의 추이를 지켜보며 규제 강도를 조정해나갈 계획이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책은 정부의 1단계 대책으로 이어 지역·주택유형별 시장동향을 모니터링해 필요하면 시장 여건에 맞춰 투기과열지구 등 맞춤대책을 신축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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