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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한銀, 연내 비트코인 해외송금… 국내 금융권 첫 가상화폐 도입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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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5 03:00
2016년 11월 5일 03시 00분
입력
2016-11-05 03:00
2016년 11월 5일 03시 00분
김성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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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디지털 가상화폐를 정식 화폐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금융권의 가상화폐 도입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신한은행은 핀테크 업체 스트리미와 빠르면 올해 안으로 ‘비트코인’(디지털 통화)을 활용한 해외 송금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국내 금융권 중 가상화폐 송금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은 신한은행이 처음이다.
신한은행의 비트코인 해외 송금 서비스는 법적으로 비트코인 거래가 허용된 홍콩을 거쳐 최종 목적지로 보내는 방식이다. 한국에서 송금할 돈을 홍콩으로 보내면 현지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이를 비트코인으로 바꿔 중국으로 보낸 뒤 다시 위안화로 바꿔준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아직 비트코인이 정식 지급 수단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비트코인 거래가 활성화돼 있어 준비하게 됐다”며 “아직 법적 근거가 없어서 돈을 보내는 절차가 복잡하다”고 설명했다.
가상화폐는 지폐나 동전과 달리 물리적인 형태가 없는 온라인 화폐로, 2009년 개발된 비트코인과 2014년 개발된 이더리움(Ethereum) 등이 대표적이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비트코인
#가상화폐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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