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할인 막은 CJ제일제당에 10억 과징금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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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 중단-가격 인상 등 제재” 기준 소비자가격 정해 압박
공정위 “경쟁제한 행위 시정한 것”

 대리점이 싸게 파는 것을 인위적으로 막은 식음료업계 1위 기업 CJ제일제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6일 대리점의 영업구역을 제한하고 할인판매 행위를 금지한 혐의로 CJ제일제당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영업기준과 위반 시 제재사항이 담긴 ‘정도영업기준’을 만든 뒤 대리점에 이를 지키라고 강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CJ제일제당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인터넷몰,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 대리점을 상대로 기준 소비자가격을 지정한 뒤 이보다 싸게 제품을 판매하면 출고 중단이나 가격 인상 등의 제재를 가하겠다고 압박했다. 심지어 대리점에 ‘가격을 준수하지 않으면 거래를 종료하겠다’는 각서를 쓰라고도 요구했다.

 또 대리점의 영업구역을 정한 뒤 해당 구역 밖의 마트 등에 상품을 납품하는 대리점에 불이익을 준 사실도 확인됐다. CJ제일제당은 대리점의 위반행위를 감시·추적하기 위해 이들이 출고한 주요 제품에 비표를 붙여 관리했다. 이동원 공정위 서울사무소 경쟁과장은 “이번 제재는 식품업계 1위 사업자의 경쟁제한 행위를 시정한 것으로 식품업계의 지역할당 관행을 없애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cj제일제당#대리점#할인#소비자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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