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카드사,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는 7일부터 전화나 e메일, 문자메시지, 방문을 통한 빚 독촉을 하루에 2번까지만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 가이드라인은 빚 독촉 횟수를 금융회사 자율로 결정하도록 권고해왔고, 금융회사는 채권자 접촉을 하루 3번까지만 제한하는 자체 규정을 둬 왔다.
금융회사는 소멸시효(5년)가 지난 채권을 추심하거나 다른 업체로 매각할 수 없다. 일부 대부업체는 소멸시효가 지났어도 채무자가 돈을 조금이라도 갚으면 다시 효력이 살아나는 것을 악용해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사들여 빚 독촉을 해왔다. 금감원은 은행, 농·수협, 카드사, 대부업체 등 3267개 금융사가 가이드라인을 잘 지키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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