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車도 2018년부터 TV홈쇼핑서 살 수 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15일 03시 00분


 2018년부터 TV홈쇼핑에서 현대·기아차 등 국산 자동차도 판매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이를 허용할 계획이었지만 국산차 판매 대리점 등의 반발을 고려해 시행일을 늦췄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런 내용으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한다고 예고했다. 현재 CJ, GS, 롯데, 현대 등 4개 홈쇼핑 사업자는 수입 차는 팔지만 국산 차는 판매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규정상 차 보험을 판매하는 홈쇼핑 같은 손해보험 대리점은 국산 차를 판매하면 대리점 등록이 취소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 수입 차와 중고차는 제외돼 있어 국산 차만 못 팔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정부는 올해 5월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를 개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금융위는 다음 달 26일까지 규정 변경을 예고한 뒤 규제 심사, 의결 등을 거쳐 바뀐 규정을 공고할 예정이다. 다만 기존 자동차 대리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시행 시기는 공고일로부터 1년 후로 늦출 예정이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국산차#tv홈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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