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자산 규모 10조 원 이상으로 높아졌지만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금지 규제와 공시 의무는 기존의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에 그대로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은 앞으로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10조 원 미만인 ‘공시대상 기업집단’과 자산 규모 10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나뉘어 규제를 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9월 30일부터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높아짐에 따라 규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경영상의 주요 사항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며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도 포함된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이 받는 규제에 더해 상호·순환출자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채무보증 금지 등의 규제를 추가로 받는다.
공정위는 자발적인 소유 지배 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상호출자 현황’을 기업집단 현황 공시 항목에 추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또 ‘채무보증 현황’도 명확하게 공시하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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