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아우디 차량 소유주 19명은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독일 폭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최근 캘리포니아주 환경청에 의해 적발됐다고 보도되었고 이에 따라, 미국연방환경청(EPA)와 독일 도로교통부(KBA)가 조사를 착수한 AL551 자동변속장치가 달린 아우디 가솔린 및 디젤차(3리터 6기통 차량으로서 A6, A8, Q5, Q7 등 포함)에 장착된 새로운 CO₂및 NOx 조작 임의설정 차단장치(Defeat Device)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개시 청원서를 환경부에 접수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CO₂및 NOx 임의설정차단장치 적발과 미국 공정거래위원회(FTC)가 폭스바겐 직원들의 EA189 디젤엔진 NOx 조작관련 자료를 불법 파기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강도 높은 조사를 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하여 환경부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폭스바겐 측이 제시한 ECU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리콜방안에 대한 검증을 중단하고 즉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7항에 따라 자동차교체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도 함께 접수했다”고 덧붙였다.
하 변호사는 “환경부가 위와 같은 2가지 청원을 즉각 받아들이고, 더 이상 헌법에 위반되는 부작위와 부실검증을 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지난주 독일 주간지 빌트 암 손탁(Bild am Sonntag)은 캘리포니아 대기 환경청(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CARB)이 아우디 일부 차량에서 변속기를 이용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조작하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CARB 보고서는 불법 소프트웨어는 기존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와 달리 디젤과 가솔린 엔진 모두에서 사용 가능하고 운전대 조작과 연계돼 작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운전대가 똑바로 위치한 상황에선 기어 변속 프로그램이 작동돼 적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운전대가 좌우로 15도 이상 움직일 경우 프로그램이 꺼져 보다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방식이다.
아우디는 규제당국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조사할 경우 실험실에서 차량을 테스트기에 고정시킨 상태에서 조사를 실시하는 것에 착안해 변속 프로그램을 조작한 것으로 의혹이 제기돼 왔다.
빌트 암 손탁은 “아우디는 올 5월까지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왔으며 이 경우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가 시작된 지난 9월 이후, 약 8개월 동안 불법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왔던 터라 기업적 도덕 윤리까지 의심된다”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미국과 유럽 당국은 아우디 일부 모델의 자동변속기가 실험실 테스트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대신 실제 도로에서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뿜어내도록 만들어졌는지 조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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