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무기명식 선불카드(기프트카드)도 미리 등록해두면 분실이나 도난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카드사 선불카드 표준약관’을 만들었다고 17일 밝혔다. 새 표준약관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BC, 삼성, 하나 등 일부 카드사만 미리 사용 등록된 선불카드를 재발급해 주고 있다. 나머지 카드사들은 분실, 도난에 따른 재발급이나 피해 보상을 하지 않는다. 법원 판결을 통해 보상받는 방법이 있지만 절차가 까다롭다.
새 표준약관이 시행되면 사용 등록한 선불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해도 신고 시점 잔액으로 재발급받을 수 있다. 신고일 60일 이내에 발생한 부정사용 금액도 보상받을 수 있다. 지정 판매처가 아닌 곳에서 산 선불카드도 카드사가 보상 책임을 지게 된다. 그 대신 카드사에 등록한 정보가 바뀌면 즉시 이 사실을 알려야 하는 등 고객 책임도 강화된다.
또 카드사가 선불카드의 결제 범위를 임의로 제한할 수도 없다. 카드를 발급할 때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미리 알려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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