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철강 ‘KS인증 꼼수’ 차단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18일 03시 00분


‘부실 철강 퇴출법’ 국회 통과
품질 결함으로 KS인증 취소되면 1년동안 다른업체 인증 승계 못해

 이르면 내년 6월부터 KS인증이 취소된 중국 철강업체가 다른 업체의 KS인증을 넘겨받아 불량 철근을 국내 시장에 유통시키는 꼼수가 차단된다.

 17일 국회는 이찬열 의원(무소속·경기 수원갑)이 발의한 산업표준화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부실 철강 퇴출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품질 결함 등으로 KS인증이 취소되면 1년 안에는 다른 업체가 가진 같은 종류의 KS인증을 승계할 수 없도록 기준이 강화됐다. 이 법안이 다음 달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라가 공포되면 6개월 후에 시행된다.

 현행 산업표준화법은 KS인증이 취소되면 1년간 재인증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지만 KS인증의 양도·양수는 허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를 악용해 중국 등 일부 외국 철강업체들이 사실상 KS인증을 사고파는 ‘편법’으로 불량 철근을 한국에 수출해 왔다.

 이 문제는 지난해 10월 KS인증이 취소된 중국 타이강강철이 중국 신창다강철의 KS인증을 양수해 한국에 철근을 ‘꼼수 수출’한 사실이 본보 보도로 알려지면서 법 개정 움직임이 급물살을 탔다.(본보 8월 16일자 A1·10면 참조)

 이 의원은 “그간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불량 철근이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외국 철강업체의 ‘꼼수 수출’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9월 경북 경주 지진 이후 건축물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올해 들어서만 국내외 6개사 철근 제품의 KS인증이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표준협회는 지난달 26일 중국 진시강철이 취득한 철근콘크리트용 봉강에 대한 KS인증을 취소했다. 취소 이유는 연신율과 굽힘성에서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표준협회는 밝혔다. 연신율은 길이를 늘일 때 버티는 정도를 말한다. 국내 업체인 한동철강공업의 일부 철근 제품도 최근 품질결함 문제로 KS인증이 취소됐다.

 국내 주요 철강업체들은 이번 법 개정에 환영하면서 철근 등 건설자재의 원산지를 건물 외관이나 표지판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건설자재 원산지 표시제’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철강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량 철강재는 외국산이든 국내산이든 무조건 제품이 유통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고, 국민의 안전과 알 권리를 위해 최종 소비단계에서도 이 같은 제품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민지 기자 jm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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