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주일 전 예약을 취소해도 숙박비의 절반을 위약금으로 요구한 미국의 숙박공유회사 에어비앤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세계 시장에서 영업하는 에어비앤비의 환불 약관을 문제 삼은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예약 취소 위약금 등에 대한 에어비앤비의 약관 조항이 소비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담하게 한다며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에어비앤비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해당 약관 조항을 고쳐야 한다.
공정위는 예약한 날로부터 7일 이상 남은 시점에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다른 소비자에게 재판매가 가능해 사업자에게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에어비앤비가 위약금으로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요구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결정이다. 공정위는 또 숙박 7일 이내 예약을 취소할 때 숙박료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한 에어비앤비의 약관도 사실상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석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숙박 예정일로부터 일정 기간 전에 예약을 취소하면 숙박대금 전액을 환불해주고, 일정 기간 미만이면 잔여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불해주도록 약관을 고칠 것을 에어비앤비에 명령했다. 예약을 취소할 때 숙박대금의 6~12%에 해당하는 중개 서비스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는 조항도 일부 환불이 가능하도록 고치도록 했다.
공정위는 3월 에어비앤비에 문제가 된 약관 조항을 고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에어비앤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다. 에어비앤비가 이번에도 응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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