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집단대출 문턱도 높인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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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8·25가계부채 대책 후속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검토… 중도금보다 잔금대출 규제할 듯

 금융당국이 아파트 집단대출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등은 8·25 가계부채 대책의 후속 조치로 집단대출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4일 한국은행의 3분기(7∼9월) 가계신용 통계가 발표된 이후 금융당국이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올 들어 크게 늘어난 집단대출의 부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올해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집단대출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 들어 10월까지 은행권 집단대출액은 지난해 말보다 17조9000억 원(16.2%) 증가했다.

 다만 집단대출 중 중도금보다 잔금대출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중도금 대출은 건설사의 신용으로 대출이 집행되는 데다 만기가 2년 정도로 짧다. 차입자들이 입주할 때 내는 잔금에 대한 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구조가 비슷하다. 차입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부실 가능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대출 종류와 신청자 등에 따라 선별적으로 적용하거나 집단대출을 받을 때 소득 증빙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아파트 집단대출#여신심사#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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