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항공권도 취소 시점 따라 수수료 차등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22일 03시 00분


소비자원 분쟁조정위, 첫 적용

 올해 2월 한 국내 항공사의 인천∼홍콩 노선 왕복 할인항공권 3장을 66만5400원에 구매한 오모 씨는 여행 66일 전인 7월 13일 개인 사정으로 표를 취소해야 했다. 오 씨의 환불 요청에 항공사는 취소수수료를 장당 8만 원씩 부과하고 나머지 돈만 돌려줬다. 오 씨가 항의했지만 항공사는 “구매 당시 약관에 동의했기 때문에 환급할 수 없다”는 답만 내놨다.

 소비자들이 취소 시점에 상관없이 항공사가 일률적으로 정한 할인 항공권 취소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던 관행을 시정하도록 한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오 씨 사건에 대해 항공사가 취소수수료 일부(성인 2만3000원, 소아 2만5000원)를 반환하도록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올해 9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사가 취소 시점에 따라 할인 항공권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국제선 약관을 바꾼 데 따른 것이다. 바뀐 약관에 따르면 소비자는 특가 항공권(70% 이상 할인 판매 항공권)을 제외한 항공권의 경우 출발일 기준 91일 이전에는 취소수수료 없이 취소가 가능하다. 출발일 기준으로 30일 전 22%, 31∼60일 전 13%, 61∼90일 전 6%의 수수료를 내도록 바뀌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항공권#취소#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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