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금융개혁 법안 본격 논의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22일 03시 00분


여야, 인터넷전문은행 법안 이견
거래소 지주사 전환도 결론 못내려 12월 임시국회 통과여부 불투명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 등 금융개혁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야가 이견을 보여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지 불투명하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금융위원회와 관련된 법안 28건을 논의했다. 24일 오전에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법안들은 전체회의, 법사위원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최종 통과된다.

 이 법안 중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안에 대한 관심이 높다.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은행 지분 상한선을 4%(의결권이 없으면 10%)에서 50%(은행법 개정안) 또는 34%(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로 높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정보통신기술(ICT) 회사 주도로 발전하기 위해 필수적인 장치다. 각 법안은 총수가 있는 대기업 제외,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5년마다 재심사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는 이날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안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은산분리를 무조건 반대하던 야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다소 누그러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최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KT가 대주주로 있는 K뱅크가 예비인가를 받는 과정에 ‘국정 농단’ 주역으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측근 차은택 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날 정무위는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내용과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각각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논의했다. 하지만 역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소비자들이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한 뒤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회신할 때까지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도 통과되지 않았다.

 여야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금융권 주요 법안을 12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겹쳐 법안들의 연내 통과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다.

강유현 yhkang@donga.com·김성모 기자
#금융개혁#인터넷은행법#정기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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