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합건물 관리 시민학교 운영…관리 분쟁 해결사례 등 소개

  • 동아경제
  • 입력 2016년 11월 22일 09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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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관리사무소장 대상, 12월 6~8일 총3회 교육
-변호사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가 전문적 강의와 생생한 현장의 사례 전달

서울시는 상가, 오피스텔, 소규모 아파트 관리의 갈등을 줄이고, 주민 참여에 필요한 역량과 지식을 높이기 위해 ‘집합건물 관리 시민학교’를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학교 운영을 통해 관리인, 주민, 관리사무소장 등이 집합건물관리 관계법령·제도, 관리비 구성항목·절감방안, 관리비 회계처리 방법, 공사·사업자 선정절차, 장기수선계획 및 충당금 집행, 층간소음 예방 및 해결방안 등을 학습하고 이해함으로써 서울시 집합건물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관리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집합건물 관리 시민학교는 집합건물 관리에 관심이 있는 주민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등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6일에서 8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서울시 시립미술관에서 운영된다.

수강신청은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서울시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http://openapt.seoul.go.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집합건물법 분야에 경력과 현장경험이 있는 변호사, 상가, 오피스텔 관리비 회계에 정통한 공인회계사, 실제 현장에서 관리비 절감 성과를 보인 주택관리사가 전문적 강의와 생생한 현장의 사례 전달을 통하여 주민의 이해를 높이고 역량을 키울 예정이다.

구체적인 교육내용으로는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관계법령의 이해 △관리단 대표와 관리주체의 업무 △행정청의 지도감독 △관리비 항목의 구성 및 절감방안 △관리비 회계처리 등이며, 분쟁유형 소개 및 판례 경향,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및 충당금 집행방법 △하자분쟁, 누수 등 구체적인 분쟁과 해결방법 등에 대해서도 교육이 이루어진다.

송호재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집합건물이 크게 늘어나는 현실에서, 시민교육을 통해 관리에 관한 각종 민원과 분쟁을 줄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우룡 동아닷컴 기자 wr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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