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23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동으로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5개 조, 총 50명으로 구성된 점검팀은 청약통장 불법 거래를 비롯해 분양권 불법 전매, ‘떴다방’ 영업 등을 단속하게 된다.
국토부는 청약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11·3 대책의 영향으로 1순위 청약자격 요건을 갖춘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사고파는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관련법에 따라 통장을 거래하다가 적발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를 알선한 공인중개사 등은 업무정지 등의 벌칙을 받고 수사기관에 고발된다. 또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이 취소되거나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주택 입주자 자격이 제한될 수도 있다.
이번 단속은 11·3 대책의 조정대상지역과 경기 용인시 등이 우선 타깃이지만 청약이 과열될 기미가 보이면 대상에 추가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과 경기 과천·성남시의 민간·공공택지, 하남·고양·남양주시 및 동탄2신도시(화성시)의 공공택지,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구의 민간택지, 세종 공공택지 등 37곳이다.
김수상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청약 불법 행위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청약 과열 지역을 수시로 점검하고 불법 분양권 거래는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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