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빌라 등 기존 공동주택에서의 1층은 아킬레스건으로 꼽혔다. 공동주택 1층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미분양 가구가 종종 발생하기 마련. 특히 프라이버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청약자들의 분양 기피 대상으로 전락해버리는 경우가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공동주택 1층의 단점을 개선하고 프리미엄 주거 시설로서의 가치를 높인 특허가 등장해 주목을 받고 있다. ‘㈜뜨락애’ 김광수 대표가 발명한 ‘공동주택 1층 분양 서비스 시스템’이 바로 그것이다.
이번 특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 시행령’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 ‘주택법’ 등에 정보기술(IT)을 혼합하여 발명한 것이 특징이다. 장기 임대차방식으로 가로 8m, 세로 5m(약40m²)의 면적을 테라스 및 텃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해당 특허는 1층 입주자의 생활 만족도를 대폭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현관에 계단이 없고 1층에 텃밭이 조성되어 단지 전체의 품격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문의 02-508-5277
여기에 사업 시행자는 분양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서는 또 다른 일거리를 창출하게 되는 등 시너지 효과 창출의 유익한 발명으로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입주민 전부에게는 1층 가구 수에 따라 입주와 동시에 수억 원 내지는 수십억 원의 아파트 관리기금을 임대료에서 확보할 수도 있다.
이미 서울 동작구 상도대림아파트 재건축조합에서는 본 특허를 조경 설계에 반영하여 동작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바 있다. 그 결과 2016년 6월 아파트 일반분양 전 1층을 조합원들에게 100% 선분양했다.
뜨락애 김광수 대표는 “다수가 함께 생활하는 공동주택의 공간에서 소외받는 계층이 있다면 주민 화합에 저해 요인이 되는 것이라 생각했다”면서 “1층 가구의 생활 만족도를 위해 가구 전면의 조경 면적에 일정 규모의 전용정원을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시공하여 준다면 소외받던 1층이 선호하는 층으로 전환되어 입주민 화합에 기여함은 물론 조합 등 사업 시행자에게는 분양 대박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어 이번 특허를 발명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학선 기자 suni1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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