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 바래고 물 빠지고…기능성 운동복의 굴욕

  • 스포츠동아
  • 입력 2016년 11월 25일 05시 45분


■ 일부 스포츠 의류 품질 기준 미달

6개 제품 염색견뢰도 기준 불충족
흡수·속건 등 기능성 과장 제품도

르꼬끄·프로스펙스·엘레쎄 등 스포츠 의류 제품의 기능성이 품질 기준 미달로 도마 위에 올랐다.

24일 서울YWCA가 스포츠 운동복 19개 브랜드의 올해 여성용 신상품 운동복 제품 상·하 1종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개 제품이 ‘염색 견뢰도’(햇빛이나 수분, 땀 등으로부터 제품의 색상이 지속해서 유지되는지 여부)에서 소비자원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우선 ‘일광견뢰도’(햇빛과 비슷한 인공 광원에 제품을 노출했을 때 색상이 변하는 정도)의 경우, 케이스위스(4216-JT301·4216-JT302), 르꼬끄 스포르티브(Q6222OFT31), 프로스펙스(WN16-M332)가 3급, 코오롱 헤드(JOQHM16005)가 2급으로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또 ‘물견뢰도’(염색된 제품의 물에 대한 저항성)의 경우 엘레쎄(EG1FWP222)와 코오롱 헤드 제품이 기준에 미달했으며, ‘복합견뢰도’(땀이 묻은 제품이 햇빛에 노출됐을 때 색이 변하는 정도)의 경우 르꼬끄 스포르티브 제품과 코오롱 헤드 제품이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광고에서 뛰어난 기능성을 강조했지만 실제 기능성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리복(AF0467·AF0468)과 데상트(S6222PFP85)가 대표적으로, 라벨 흡수성이 뛰어남을 광고했지만 실제 흡수 기능이 타 제품에 비해 낮았다. 또 뉴발란스(NBMD626662-00), 유니클로(HT0056KD-KR)는 속건 기능을 광고했으나 타 제품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YWCA 측은 “스포츠 의류에는 각종 기능이 함유된 원단을 사용하고 제품라벨에 이를 표시해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 기능이 함유돼 있는지를 검증하는 절차가 없다”며 “기능성을 표시한 제품에서 해당기능이 낮은 경우도 있는 만큼, 기능성표시에 대한 타당한 기준과 관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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