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많아도 공공임대 입주 못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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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0일 모집 공고분부터 시행… 장애인-탈북자도 소득기준 적용

 앞으로 ‘현금 부자’는 공공임대주택에 살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는 통장에 수십억 원이 있는 사람도 소득과 부동산 규모, 보유 자동차 가치 등과 같은 입주 기준을 맞추면 영구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 등에 살 수 있어 논란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자격 산정 시 총자산 기준에 예금 등 금융자산을 포함하는 ‘공공주택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확정해 24일 고시했다. 개정안은 올해 12월 30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거나 내년 6월 30일 이후 재계약될 공공임대아파트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구·매입·전세임대주택 거주자는 총자산이 1억5900만 원 이하로 제한된다. 국민임대주택에는 2억1900만 원 이하, 행복주택에는 7500만 원(대학생) 1억8700만 원(사회초년생) 2억1900만 원(신혼부부 등) 이하여야 입주가 가능하다.

 입주자 소득 기준도 조정된다. 그동안 영구임대주택 1순위 입주자 가운데 장애인·탈북자·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이라면 별다른 소득 기준이 요구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로 제한된다. 정부는 행복주택 입주자를 선정할 때 맞벌이 신혼부부와 산업단지 근로자 가구에 주어지던 소득 기준 완화 혜택도 폐지할 예정이다.

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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