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집단대출도 소득심사 깐깐해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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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빚 1300兆… 정부 억제책 발표… 내년 분양 잔금대출, 분할상환해야

 내년 1월부터 분양되는 새 아파트의 계약자는 아파트 잔금 대출을 받을 때 까다로운 소득 심사를 받아야 하고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한다. 내년 1분기(1∼3월)부터 지역농협·신협 등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도 지금보다 까다로워진다. 한국 경제의 ‘뇌관’인 가계 빚이 1300조 원을 넘어서자 정부가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였던 집단대출 등에도 손을 댄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24일 내놓은 ‘8·25 가계 부채 대책’ 후속 조치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신규 분양 아파트의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대출자가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리고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는 원칙이 가이드라인의 핵심이다. 은행권의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이미 2월부터 이 조치가 적용됐다.

 다만 집단대출 중 계약자가 분양 시점에 받는 중도금 대출을 제외하고 입주 때 신청하는 잔금 대출에만 이번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또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의 일반 주택담보대출도 내년 1분기부터 매년 원금의 30분의 1은 이자와 함께 갚아 나가야 한다. 8·25대책 이후에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 빚 급증세가 꺾이지 않자 정부가 이 같은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가계 부채 잔액은 1295조8000억 원으로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동기 대비로 사상 최대 폭인 130조9000억 원(11.2%)이 급증한 것이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 대출 증가액(7조5000억 원)을 감안하면 가계 부채는 이미 1300조 원을 훌쩍 넘어섰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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