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 ‘마칸S디젤’ 등 7개 차종 인증서류 조작

  • 스포츠동아
  • 입력 2016년 11월 30일 05시 45분


닛산‘인피니티Q50’‘캐시카이’
BMW코리아는 ‘X5M’ 적발

포르쉐코리아, 한국닛산, BMW코리아 등 3개사 10개 차종에서 인증서류 조작과 오류가 드러나 판매정지 및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8월 폭스바겐 인증서류 위조 적발 이후 국내 15개 수입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포르쉐코리아, 한국닛산, BMW코리아 등 3개사 10개 차종에서 인증서류 조작 및 오류가 발견됐다고 29일 밝혔다.

포르쉐가 가장 많은 7개 차종의 위조 서류를 제출했다. ‘마칸S디젤’, ‘카이엔SE-하이브리드’, ‘카이엔터보’ 등 3개 차종은 판매 중이며 ‘918스파이더’, ‘카이엔GTS’, ‘911GT3’, ‘파나메라SE-하이브리드’ 등 4개 차종은 단종됐다. 포르쉐 한국법인은 조사 기간 중 환경부와 검찰에 자진 신고했다. 닛산은 ‘인피니티Q50’, ‘캐시카이’ 등 2개 차종이며, BMW코리아는 ‘X5M’ 1개 차종이다.

닛산 인피니티Q50은 일본에서 시험하지도 않고 일본 시험실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닛산 측은 “인피니티 Q50과 캐시카이는 각각 벤츠와 르노사의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시험성적서도 벤츠와 르노사의 것을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BMW X5M 차량의 인증서류에는 ‘X6M’의 시험성적서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BMW 측은 “X5M은 X6M과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엔진이 같고 동일 인증번호의 차량이기 때문에 X6M 성적서가 포함됐다”고 해명했다.

포르쉐 마칸S디젤 등 3개 차량은 인증서류에 배출가스 시험성적을 일부 바꾼 것이 확인됐다. 카이맨GTS 등 4개 차량은 배출가스 시험을 환경부 미인증 시설에서 진행하고도 인증받은 시설에서 한 것처럼 인증서류를 제출했다.

이날 환경부는 3개 수입사에 청문 실시를 통지했고, 청문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순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차종은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과징금 65억원이 부과된다. 과징금은 이미 판매된 4439대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닛산과 BMW는 청문 절차에서 인증서류 오류 소명이 되지 않으면, 검찰 고발도 검토할 예정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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