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자산 건전성, 은행 수준 규제 강화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30일 03시 00분


금융위 내년 2분기부터 시행
대손충당금 적립률도 높여 취약계층 이용 따른 위험 분산

 내년 2분기(4∼6월)부터 저축은행에 대한 자산건전성 규제가 시중은행 수준으로 강화된다. 금리 상승으로 취약계층의 빚 부담이 커질 것을 대비해 저신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의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과 대손충당금 기준을 은행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업 감독 규정’을 내년 1분기(1∼3월) 개정하고 2분기에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저축은행은 2개월 미만 연체 자산을 ‘정상’,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을 ‘요주의’, 4개월 이상을 ‘고정 이하’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 2분기부터는 은행과 동일하게 △1개월 미만을 정상 △1∼3개월은 요주의 △3개월 이상을 고정 또는 회수의문 △12개월 이상을 추정손실로 분류해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자산건전성 기준이 대폭 강화되는 것이다.

 저축은행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은행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저축은행은 현재 일반 가계대출 정상 여신에 대해 0.5%, 요주의는 2%의 대손충당금을 쌓고 있다. 2018년부터는 대손충당금 비중을 각각 1%, 10%로 단계적으로 높여야 한다. 다만 회수의문 여신에 대한 적립 비율은 75%에서 50%로 완화된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들이 차입자의 신용도를 감안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대출을 늘리며 고금리 장사를 해왔다고 보고 있다.

 한편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대부업자와 전자금융업자들에게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변호사, 회계사, 부동산 중개업자 등 비금융 전문직에 이어 대부업체와 핀테크 업체들도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해당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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