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등 조정지역 37곳 대상… 1일부터 이틀에 걸쳐 나눠 진행
1순위 마감땐 기타지역 청약 안받아… 경쟁률 부풀리기 수그러들듯
이달부터 서울 경기 부산 세종 등 ‘조정대상지역’ 37곳의 아파트 1순위 청약을 이틀로 나눠 진행한다. 지역 구분 없이 하루에 받던 1순위 청약 일정이 나뉘면서 청약 경쟁률 부풀리기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1·3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1순위 청약 시 청약일정 분리’ 방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된다. 대상 지역은 △서울 25개 구와 경기 과천·성남시의 민간·공공택지 △경기 하남·고양·남양주시, 화성시 동탄2신도시의 공공택지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구의 민간택지 △세종시 공공택지 등 37곳이다.
현재는 지역 구분 없이 하루에 1순위 청약을 접수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할 경우 아파트가 지어지는 특별·광역시·시군(해당지역) 거주자의 1순위 청약을 먼저 받고, 다음 날 기타지역(도 단위 청약가능지역에서 해당지역 외 지역) 거주자의 청약을 받는다.
예를 들어 서울 분양 아파트의 경우 1일 차엔 특별공급, 2일 차에 1순위 중 서울 거주자, 3일 차에 1순위 중 기타지역(경기 인천) 거주자, 4일 차에 2순위 접수를 한다. 서울 거주자에서 1순위 마감이 되면 기타지역 청약을 받지 않는다.
청약일정 분리는 청약 경쟁률 착시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아파트 분양 시 해당지역 거주자는 기타지역 거주자보다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해당지역 청약이 분양 물량보다 많으면 기타지역 청약은 의미가 없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경우에도 기타지역 청약이 경쟁률에 포함돼 실제보다 경쟁률이 부풀려지는 경향이 있었다.
다만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나 경기도 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 속하면 청약일정을 분리하지 않는다. 기타지역 청약자에게 일정 물량이 반드시 배정하도록 이미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부터 적용되는 3차 미분양관리지역에 경기 오산시, 충북 진천군, 경북 김천·구미시가 추가로 지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미분양관리지역은 30곳으로 늘었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분양하려면 택지를 매입하기 전에 HUG의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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