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경제
비상장 벤처 주식매수선택권, 시가 이하도 가능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6-12-05 03:00
2016년 12월 5일 03시 00분
입력
2016-12-05 03:00
2016년 12월 5일 03시 00분
김창덕 본부장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비상장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시가 이하로 부여받을 수 있게 됐다.
4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5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면서 주식매수선택권을 활용한 인센티브 지급 방식이 확대됐다.
지금까지 비상장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가격은 시가와 액면가 중 높은 가격보다 높게 설정해야 했다. 개정안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가격이 액면가보다는 높아야 하지만 시가보다는 낮게 설정될 수 있도록 했다.
벤처기업이 우수 인재를 영입하려면 인센티브가 필요한데 이번 법 개정으로 임직원들은 향후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 외에 현재 시가와의 차이에 따른 이익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비상장
#벤처
#주식매수선택권
#시가 이하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윤건영 “文, 유승민 등 野 인사에 입각 제안한 것 사실…다들 고사해”
[단독]전문의 1차시험 합격자 500명…합격률도 94%로 저조
문 안 잠긴 차량만 노렸다…전주서 2000만원어치 훔친 10대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