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10년 이상 된 낡은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사면 최대 143만 원의 세금 감면을 받는다. 자동차 업체들이 이달에 진행하는 할인행사 혜택까지 받으면 최대 400만 원까지 싼 가격에 새 차를 살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낡은 경유차를 새 차로 교체하는 사람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제도’를 5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노후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관련 대책을 발표한 지 5개월여 만에 취해지는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낡은 경유차를 말소등록하고 신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개별소비세(개소세)나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내년 6월 30일까지 새 승용차를 사는 사람은 개소세의 70%, 최대 100만 원을 감면받는다. 여기에 교육세(30만 원)와 부가가치세(13만 원)를 더하면 혜택은 최대 143만 원까지 늘어난다. 개소세가 부과되지 않는 화물·승합차는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취득세의 50%, 100만 원 한도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자동차 제작사들이 진행하는 각종 할인 제도와 지방자치단체별로 진행 중인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까지 받으면 혜택 폭은 훨씬 커진다. 예컨대 2003년형 싼타페를 폐차하고 2017년형 싼타페를 구입하면 세금 감면(128만 원)과 지자체의 조기 폐차 보조금(165만 원), 새로 사는 싼타페에 대한 제작사 추가 할인(70만 원), 고철값(30만 원) 등 모두 393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노후 차를 폐차하지 않고 수출용 중고차 용도로 등록을 말소해 팔면 고철 값이 아닌 284만 원(현 시세)을 받는다. 폐차가 중고차 매매보다 혜택이 더 큰 셈이다.
자동차 회사들은 추가 할인 혜택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현대기아자동차는 차종별로 30만∼120만 원을 추가로 깎아 준다. 르노삼성자동차와 한국GM은 개소세 잔여분 30%를 추가로 할인해 주기로 했고, 쌍용자동차도 주요 차종에 대해 50만 원을 추가로 할인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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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6 19:08:34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이 아니다 ... 중국이 주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