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유출 인터파크도 과징금 ‘45억원’

  • 스포츠동아
  • 입력 2016년 12월 7일 05시 45분


1000만명 이상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온라인쇼핑몰 인터파크가 45억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경기도 과천 정부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인터파크에 과징금 44억8000만원, 과태료 2500만원 등 모두 45억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고객 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한 기업에 물리는 과징금으로 역대 최대 액수다. 그간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 과징금은 보통 1억원 이내였지만, 2014년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제재가 강력해졌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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