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3년 조사하고도… 현대모비스 과징금 5억 밑돌듯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7일 03시 00분


공정위 ‘물량 밀어내기’ 보고서
“수백억원 부과” 내용 담겼지만 관련 매출액 불분명… 경징계 예상

 공정거래위원회가 3년 넘게 끌어온 현대모비스에 대한 조사가 지난달 마무리됨에 따라 제재 수위를 결정할 전원회의가 이르면 다음 달 소집된다. 공정위가 모비스의 ‘밀어내기(구입 강제) 갑질’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확보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져 제재 수위는 높지 않을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3년이란 시간을 쓰고도 ‘헛발질’을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혐의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모비스에 보냈다. 보고서에는 모비스가 전국 1600여 개 부품 대리점을 대상으로 판매 목표를 정하고 목표치에 미달한 대리점에 물량을 강제로 떠넘기는 이른바 ‘밀어내기’ 영업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모비스가 밀어내기 영업을 하는 동안 대리점에 떠넘긴 품목의 매출 합계액을 기준으로 과징금 수백억 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정위는 핵심 쟁점인 모비스가 밀어내기를 통해 거둔 매출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3년 11월 모비스의 밀어내기 혐의를 포착하고 현장 조사를 벌였지만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지난해 3월 추가 조사를 실시했다. 대리점 가운데 밀어내기 피해를 인정한 곳이 많지 않았고, 전산 프로그램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도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정위 내부에서는 “남양유업 사태처럼 과징금 규모가 수억 원에 그칠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분석이 나온다. 공정위는 2013년 남양유업에 밀어내기 행위를 이유로 단일 회사에 대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인 119억6400만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대법원은 과징금 산정 근거가 부실하다며 과징금 취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최종적으로 올해 5월 남양유업에 정액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면서 사건을 종결했다. 부당 행위 관련 매출액이 불분명할 때는 건당 5억 원 이내의 정액과징금만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현대모비스#과징금#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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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추천 많은 댓글

  • 2016-12-07 10:39:43

    정부 기관들 제발 제구실하기 바란다. 세금으로 월봉이나 챙기고, 좌고우면하면 이게 전부 정부 불신으로 돌아간다. 모비스만이 문제 아니다. 왜 현대차에 편향된 자세 보이나. 유로6엔진 오일 문제 정부가 인지한지 벌써 3달이 흘렀는데, 일언반구 정부나 제조사 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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