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이자 총액 원금 못넘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12일 03시 00분


정치권, 이자제한 법안 잇달아 발의… 대부업 최고이율 27.9%→ 20% 추진
일각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우려”

 정치권이 대출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를 물릴 수 없게 하거나 대부업체의 최고 이자율을 연 20%로 낮추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출금리 상승에 따라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기대와 불법 사채업자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우려가 엇갈린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최근 이자 총액에 한도를 두는 이자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이들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이자가 원금을 초과할 수 없게 했다. 채권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면 이를 채무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제윤경 민주당 의원도 현행 27.9%인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 대출금리를 20.0%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제 의원의 개정안도 이자 총액이 원금을 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올 3월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는 34.9%에서 27.9%로 낮춰졌다. 하지만 상위 10개 대부업체가 올 상반기(1∼6월) 거둔 영업이익은 14.7%, 당기순이익은 29.1% 각각 증가했다. 미국이 이달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장금리 상승세가 지속돼 연체자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때문에 정치권이 대부업체의 이자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대부업계는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부업체 관계자는 “이자가 원금을 넘지 않으려면 대출심사를 더욱 깐깐하게 할 수밖에 없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이들이 불법 사채업자에게 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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