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단신]국토지리정보원, 전국 77개 지명 확정 外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13일 03시 00분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9일 국가지명위원회를 열어 전국 3개 시도 77건의 지명 심의안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남에서는 고흥군 영남면과 여수시 화양면 적금도를 잇는 다리의 이름이 팔영대교로 확정됐다. 인천 연수구와 남동구 송도국제도시를 잇는 다리는 ‘바이오산업교’로 정해졌다.

● 울산 ‘에너지융합 산단’ 투자선도지구 지정


 국토교통부는 13일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를 투자선도지구로 지정·고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약 100만 m² 규모인 이 산업단지에는 신재생에너지·에너지융합산업 분야의 기업과 연구기관이 입주할 예정이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건축물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 계열사 지분 보유규정 어긴 이수건설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지분 보유 규정을 어긴 이수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증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일반 지주회사인 이수의 손자회사인 이수건설은 2010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안양성우, 미래기술교육, 대구꿈나무배움터, 기술교육지킴이 등 증손회사가 아닌 4개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이수건설#에너지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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