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여신거래 기본약관 개선
15영업일內 서면통지 의무화… 연체이자 부과시점 구체적 명시
19일부터 금융사들은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나빠져 대출금을 만기 이전에 회수할 때 연대보증인과 제3자 담보제공자에게 의무적으로 이를 알려야 한다. 또 연체이자 부과 시점도 구체적으로 소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여신거래 기본약관 개선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금융사들은 ‘기한이익 상실’(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제때 갚지 않아 금융사가 대출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이 되면 15영업일 이내에 이유를 불문하고 연대보증인과 제3자 담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해야 한다.
현재는 담보물이 압류되거나 다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금융사가 연대보증인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자나 분할상환금을 연체해 기한이익이 상실됐을 때는 통지 의무가 없었다. 이 때문에 연대보증인이나 담보제공자가 채무이행 상황을 제때 알지 못해 연체이자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용걸 금감원 저축은행영업감독팀장은 “개선된 약관이 시행되면 차주의 기한이익 상실을 연대보증인이나 담보제공자도 알 수 있게 돼 일찍 변제를 해 연체이자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행 여신거래약정서에 연체이자 부과 시점을 ‘납입 기일의 다음 날’로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현행 약관에는 ‘곧’ ‘그때부터’ 등 애매모호하게 표기돼 있다. 담보물 처분의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됐다. 금융사가 재량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명시하고 채무자가 이 요건을 사전에 알고 1개월간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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