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 재테크]가족분쟁 막아주는 효도계약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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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효석 KEB하나銀상속증여센터 변호사
방효석 KEB하나銀상속증여센터 변호사
최근 ‘효도계약서’와 관련된 상담이 크게 늘었다. 대법원이 효도계약서를 근거로 “불효를 저지른 자녀는 부모에게 받은 2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며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기 때문이다.

 효도계약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해 주면서 효도를 조건으로 붙이는 계약’을 말한다. 자녀는 부모 재산을 ‘확실히’ 받을 수 있고, 부모는 효도를 ‘담보’할 수 있으니 효도계약서 작성이 느는 것이다.

 효도계약서에는 어떤 조항이 들어갈까. 고객들을 상담해 보면 ‘자녀 방문 조항’을 효도계약서에 넣으려는 부모들이 많다. 효도의 본질이 부모를 찾아뵙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아플 때 병원비를 지원해 달라는 ‘치료비 조항’이다. 급할 때 생활비를 달라는 ‘부양료 조항’에 대한 선호도 많았다. 이는 굉장히 역설적이다. 돈만을 중시한다면 ‘부양료 조항’이 제일 많아야 하고, ‘자녀 방문 조항’이 제일 적어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계약과는 다른 효도계약서만의 독특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효도계약서를 응용한 사례들도 눈에 띈다. 먼저 ‘알뜰형’ 효도계약서가 있다.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을 자녀에게 주지만 임대료 일부분을 되돌려 달라’는 조건을 붙이는 경우다. 자녀에게 재산도 미리 증여하고, 본인의 생활비도 일정 부분 챙기려는 부모들이 선호하는 유형이다.

  ‘화목형’ 효도계약서도 있다. 자녀뿐 아니라 사위나 며느리에게도 효도를 조건으로 재산을 주는 것이다. 화목형 효도계약서는 절세 전략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증여를 받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확률이 커지기 때문이다.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생존해 있어야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사위나 며느리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 후 5년만 지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자녀가 없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후견형’ 효도계약서도 있다. ‘노후를 돌봐주고 제사를 지내줄 것’을 조건으로 ‘조카’에게 재산을 주는 형태다. 이는 효도계약서를 응용한 대표적인 예이다. 효도계약서의 법적 성질은 ‘조건’을 붙여서 하는 ‘증여’이기 때문에 그 조건을 반드시 ‘효도’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 증여를 받는 사람이 반드시 자녀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효도계약서에 대한 비판도 따른다. 효도까지 계약해야 하느냐는 게 그 요지다. 하지만 잘 쓴 효도계약서 한 장은 불필요한 가족 간의 분쟁을 막아 주기도 한다. 효도계약서를 써야 한다면 부모가 효도의 조건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보다는 자녀가 먼저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담긴 ‘조항’들을 밝히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방효석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변호사
#효도계약서#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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