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 염색 불량으로 인한 세탁 후 변색 피해 막으려면?

  • 동아경제
  • 입력 2016년 12월 15일 10시 14분


한국소비자원은 염색 불량이나 세탁 과실로 한복이 변색되거나 손상되는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접수된 한복 세탁 관련 피해구제 신청 211건 중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191건의 46.1%(88건)가 제조업체나 세탁업체의 책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염·변색 등 염색·소재·봉제 불량 등 ‘제조업체 책임’이 28.3%(54건)였고, 세탁 미숙, 세탁방법 부적합 등의 ‘세탁업체 책임’이 17.8%(34건)를 차지했다.

소비자가 한복을 착용하는 과정에서 부주의하게 취급하거나 얼룩을 오래 방치하여 손상된 경우도 19.9%(38건)에 달했다. 특히, 오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마찰에 의해 원단이 손상되거나 변색되는 사례가 많았다.

심의결과 제조업체 또는 세탁업체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88건 중 환급, 교환, 배상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53.4%(47건)로 절반 정도에 그쳤다.

다음은 소비자원에서 권고한 소비자 주의 사항이다

□ 한복의 소재 및 색상에 따라 염색상태 등 품질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 후 구입한다.

한복 원단은 견 섬유에 염료를 입혀 염색하는데, 소재나 색상에 따라 염색 품질에 차이를 보이므로 품질정보 및 취급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한 뒤 구입한다.

□착용 중 오염물이 묻은 경우 가능한 빨리 세탁한다.

한복 소재 특성상 마찰에 취약하고 물티슈 등에 포함된 화학약품에 의해 변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복에 오염물질이 묻었을 때에는 수건 등으로 두드리듯 닦아 낸 뒤 빠른 시일 내에 세탁한다.

□세탁 의뢰 시 제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꼭 받아둔다.

세탁 이후 발견된 하자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탁 의뢰 시 세탁업자와 함께 상태(오염 원인과 위치 등)를 확인하고, 반드시 인수증을 받아둔다.

□완성된 세탁물은 가능한 한 빨리 회수하여, 하자 유무를 즉시 확인한다.

세탁업 표준약관 제10조(면책)에 의하면 소비자는 완성된 세탁물을 찾아간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에 대한 수선 혹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세탁업자는 하자에 대한 책임을 면하도록 되어 있다.

□세탁 후에는 비닐을 제거한 뒤 한지에 싸서 상자에 보관한다.

한복은 수분이나 휘발 성분이 제거되지 않으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세탁 후 반드시 비닐을 제거하고 눅눅한 환경을 피해 보관하며, 이 때 한지에 싸서 상자에 보관하면 자연적인 방충과 방습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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