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물가지수에서 전세 가중치는 내려가고 월세 가중치는 올라갔다. 월세가 더 많아진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도시락과 건강기기 렌털비가 물가 조사 대상에 추가되는 등 달라진 소비 패턴을 담아낼 대표 품목·서비스도 새롭게 정비됐다.
통계청은 이런 내용으로 ‘201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를 개편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지수 기준 연도(물가지수=100)는 2010년에서 2015년으로 바뀐다. 조사 품목·서비스의 가중치(총합 1000)도 조정됐다. 가중치가 높을수록 해당 품목이 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커진다.
이번 개편에서 가중치가 가장 높아진 품목·서비스는 월세다. 월세는 30.8에서 43.6으로 올랐다. 이전까지 월세 가중치는 스마트폰 이용료(33.9)나 휘발유(31.2)보다 낮아 체감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반면 전세 가중치는 62.0에서 49.6으로 가장 많이 떨어졌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의 전월세 거래동향 자료에 따르면 연간 전월세 거래량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 2011년 33.0%에 불과했던 월세 비중은 2012년 34.0%, 2013년 39.4%, 2014년 41.0%에 이어 지난해에는 44.2%까지 상승했다.
수입 승용차 품목의 가중치도 수입차가 대중화된 세태를 반영해 4.4포인트(3.3→7.7) 올랐다. 담배의 가중치(7.7→10.7)도 상승했다. 반면 저유가의 영향으로 휘발유(31.2→25.1)와 도시가스(20.6→18.3)는 낮아졌다. 정부의 정규 교육비 지원 확대 등으로 지출 비중이 낮아진 교육비(103.5→97.0)도 가중치가 줄었다.
통계청은 소비자물가지수를 구성하는 품목도 세태와 소비 패턴 변화를 반영해 바꿨다. 소비가 줄어든 종이사전과 커피크림 등 10개 품목은 소비자물가지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1인 가구 증가와 생활의 서구화, 인구 고령화 등을 반영하는 도시락과 파스타면, 보청기, 건강기기 렌털비 등 18개 품목은 조사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조사 지역은 37곳에서 38곳으로 늘었다. 세종시와 경기 용인시가 추가되고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통합됐다. 전북 남원은 익산으로, 충남 보령은 아산으로 대체됐다.
개편된 물가지수를 적용한 결과 올해 1∼11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9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기준으로 측정한 0.97%보다 0.03%포인트 낮은 수치다. 통계청은 개편된 물가지수를 기준으로 한 ‘2016년 12월 및 연평균 소비자물가 동향’을 30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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