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가솔린 엔진 실주행 연비측정 기준 강화

  • 동아경제
  • 입력 2016년 12월 26일 11시 23분



유럽연합(이하 EU)이 가솔린 엔진의 실주행 연비측정(RDE) 기준 강화에 나선다.

최근 EU 규제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9월부터 시행 예정인 승용차 RDE 연비측정방식에 디젤 엔진에만 적용되던 PN(입자개수) 배출규제를 가솔린 엔진에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PN 배출규제 가솔린 엔진 적용은 가솔린 직분사 엔진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로 인해 수천명이 조기사망에 이르고 있다는 연구결과에 대한 조치다. 현재 환경단체 T&E는 자동차업체들이 가솔린 직분사 엔진이 일반 가솔린엔진보다 미세입자를 10배 더 배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EU는 RDE 기준 강화로 현재 디젤차에 적용 중인 배출가스 후처리장치(DPF)와 같이 가솔린엔진에도 미립자 필터인 GPF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메르세데스벤츠 등 완성차업체들은 DPF를 개량해 저렴한 가격대로 GPF를 개발한 상태다.

하지만 유럽자동차산업협회(ACEA)는 EU의 RDE 도입 시기를 늦추자는 의견을 내세우며 양측이 팽팽히 맞서있다. ACEA 관계자는 “내년 9월부터 승용차에, 2018년 9월부터 모든 차량에 도입되는 RDE 배출기준을 짧은 시간 내 충족하기 어렵다”며 “2019년 이후에나 기준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EU는 자동차업체들의 배출가스 정보를 소비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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