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망사고 보험금, 내년부터 최대 4500만→8000만 원 인상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26일 16시 55분


14년간 묶여 있던 자동차 사망사고 보험금이 내년 3월부터 최대 8000만 원으로 오른다. 2003년 이후 14년 만에 상향 조정되는 것이다. 보험금이 인상되면서 보험료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사망·후유장애에 대한 보험금이 현실화된다. 자기 과실이 없으면 보험금이 60세 미만 사망자는 8000만 원, 60세 이상은 5000만 원으로 인상된다.

그동안 교통사고 사망자는 최대 4500만 원(19세 미만, 60세 이상은 최대 4000만 원)의 보험금을 위자료로 받아왔다. 이 약관은 2003년 1월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아 보험금에 불만을 가진 피해자들의 소송이 이어졌다. 이 결과 6000만~1억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법원의 판례가 나오고, 보험사들이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와 예상 판결 금액의 70~90% 수준에서 합의하는 일도 있었다. 소송을 내지 않은 피해자들과 형평성 논란과 불필요한 소송비용 증가에 따른 비판이 커지자 금감원이 표준약관 개정에 나선 것이다.

2004년 8월 이후 그대로인 후유장애 위자료 산정기준도 바뀐다. 교통사고로 노동능력의 50%를 상실한 19세 이상 60세 미만 피해자는 현재 '사망 위자료(4500만 원)'에 노동능력 상실률(50%)을 반영한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최대 1575만 원을 보상받는다. 그러나 바뀐 기준을 적용하면 최대 3400만 원(사망 위자료 8000만 원×0.5×0.85)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인당 300만 원이던 장례비도 500만 원으로 오른다.

교통사고 상해등급 1~5등급인 피해자에게 간병비용을 지급하는 기준도 생겼다. 간병비용은 일용직 근로자 평균 임금(올 하반기 현재 하루 8만2770원)에 따라 지급한다.

교통사고로 다쳐 일하지 못해 받는 휴업손해금 기준은 현행 실제 수입 감소액의 80%에서 85%로 오른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난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는 받아야 할 보험금의 60%만 받는 감액 기준도 생겼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약 1%의 보험료 인상이 예상된다. 보험 종류와 보험사에 따라 인상 폭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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