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 시행 앞두고 반발 거세지는 보험업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26일 17시 14분


장기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한도를 축소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시행령 개정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보험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달 초 국회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된 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일시납 상품에 대해서는 비과세 한도를 현재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낮추는데 합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월적립식 상품에 대해 비과세 한도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보험업계는 "월적립식 상품까지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는 것은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노후 준비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월적립식 상품은 노후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연금보험이 많기 때문이다. 노후를 위한 상품을 고소득자에 대한 혜택으로 보고 비과세 한도를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실질적인 세수효과는 미미한 반면 사적연금 시장이 위축돼 장기적으로 국가재정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은 2020년 21.2%로 예상되는 등 장기적으로 20%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개인연금 가입률은 2013년 현재 12.2%에 그쳐 미국(24.7%) 독일(29.9%)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다.

보험업계에서 비과세 혜택이 줄어들면 저축성보험 판매가 줄고 40만 명에 이르는 보험설계사와 보험사의 영업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27일 서울역 앞에서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축소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5차 집회를 열 계획이다. 협회는 13일부터 국회와 서울 마포구 국민의당 당사 앞 등에서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9.6%로 국민 상당수가 중산층에서 은퇴 이후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장기 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혜택 축소는 국민의 노후소득원의 하나인 개인연금을 위축시킬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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