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 보험, 비과세 줄이고 원금보장 강화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27일 03시 00분


 내년부터 장기 저축성보험의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축소된다는 소식에 올해가 가기 전에 저축성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문의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저축성보험은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대표적 금융상품이지만 새해부터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 가입하기 전에 미리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다. 저축성보험 가입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살펴봐야 할 사항들을 정리했다.
○ 비과세 혜택 축소, 원금 보장은 강화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15.4%)이 면제된다. 하지만 내년부터 저축성보험의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줄어든다. 이달 초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내년 초부터 적용될 시행령에 일시납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한도를 현재 납입액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줄이고,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에 대해서도 새로운 비과세 한도를 설정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령화 시대 대비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보험업계의 반발이 변수가 될 수 있다.

 그 대신 저축성보험의 원금 보장 기간이 줄어드는 유리한 측면도 있다. 내년부터 새로 계약하는 저축성보험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라 보험 만기일과 상관없이 납입 기간이 끝나면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보험료 납입 기간을 다 채워도 사업비 등으로 인해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지 않는 한 원금 이상의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 10년 이상 유지해 비과세 혜택을 보려면 새 시행령이 적용되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10년간 계약을 유지할 자신이 없다면 원금 보장이 강화되는 내년 이후가 오히려 나을 수 있다.
○ 추가납입제 활용으로 수익성 높여야

 저축성보험의 추가납입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부분의 보험사는 이미 가입한 저축성보험에 추가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통 납입한 보험료의 2배까지 더 넣을 수 있다. 추가 납입한 금액에 대해 모집 수수료 등 계약체결비용을 떼지 않고 2% 정도만 계약관리비용으로 부과한다. 다른 저축성보험에 추가로 가입하는 것보다 수익률에 훨씬 도움이 되지만 이 제도를 활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내년 상반기(1∼6월)부터 저축성보험의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추가 납입할 수도 있다.

 금리 연동형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때는 공시이율 외에 최저보증이율이나 환급률도 잘 살펴봐야 한다. 시중금리에 따라 변동하는 공시이율과 달리 최저보증이율은 보험사가 최소한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리다. 전문가들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 상품을 한도까지 채우고 난 뒤 여유자금으로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박준오 삼성생명 강남FP센터장은 “저축성보험은 중도 해지했을 때 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금액이나 기간을 정해서 계획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저축성보험#비과세#원금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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